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9.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업무 사용 여부
법인46012-2015 법인46012-2015 법인460122015 20000929 200009 2000 09 29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 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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