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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6.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 부인 여부

법인46012-443 법인46012-443 법인46012443 20000216 200002 2000 02 16

요지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그 상품권가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이 위 자사제품에 대한 상품권을 거래처에 제공시 손금산입이 가능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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