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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30.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이전 시 이전 후 소득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824 법인46012-824 법인46012824 20000330 200003 2000 03 30

요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1999.08.31 개정 전의 것, 법률 제558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1999.0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1999.08.31개정, 법률 제6045호)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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