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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4.

영업사원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여부

법인46013-1097 법인46013-1097 법인460131097 20000504 200005 2000 05 04

요지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2의 경우 종업원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느 금액상당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 1에 대하여는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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