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8.
타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소득46011-280 소득46011-280 소득46011280 20000228 200002 2000 02 28
요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임
본문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음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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