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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122 부가46015-1122 부가460151122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본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택지개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기간의 연장 및 단가의 변경 등의 설계변경과 함께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추가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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