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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5.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재소득46073-100 재소득46073-100 재소득46073100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액가계저축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이후 해지할 경우 만료일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인이 소액가계저축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가입당시부터 세금우대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복기간에 관계없이 저축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전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 되는 것이므로 이는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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