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5.
토지개발채권을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 변동시 원천징수세율 적용기간과 방법
재소득46073-101 재소득46073-101 재소득46073101 20000525 200005 2000 05 25
요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1998.0.2.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 새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2001.01.0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12.3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01.01이후 발생한 이자 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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