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6.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시 기존통장에 별도 계좌로 추가 저축시 중복통장여부
재소득46073-18 재소득46073-18 재소득4607318 20000126 200001 2000 01 26
요지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계좌로 소급하여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2, 3, 4의 경우 각각 병설, 을설, 을설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질의 5의 경우 세금우대저축의 1세대 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에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로서 객관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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