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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8. 18.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산46014-1011 재산46014-1011 재산460141011 20000818 200008 2000 08 18

요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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