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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2.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257 재산46014-257 재산46014257 20000302 200003 2000 03 0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보유기간이 3년미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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