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재산46014-264 재산46014-264 재산46014264 20000303 200003 2000 03 0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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