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3.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1가구1주택 여부
재산46014-267 재산46014-267 재산46014267 20000303 200003 2000 03 03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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