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재산46014-300 재산46014-300 재산46014300 20000311 200003 2000 03 11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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