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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10.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재산46014-30 재산46014-30 재산4601430 20000110 200001 2000 01 10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자산의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임.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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