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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1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

재산46014-312 재산46014-312 재산46014312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0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03.0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0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 상기1.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미분양주택(나번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 여부는 미분양주택(나번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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