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14.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313 재산46014-313 재산46014313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라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건축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상기 2.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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