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재산46014-334 재산46014-334 재산46014334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같은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에 대항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1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에 대항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상기1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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