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16.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재산46014-335 재산46014-335 재산46014335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기1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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