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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3. 18.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339 재산46014-339 재산46014339 20000318 200003 2000 03 18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아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아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먼저 상속주택이 재건축이 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 토지는 기존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한 범위 내에 한함)으로 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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