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5.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재산46014-809 재산46014-809 재산46014809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본문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기업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2.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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