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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7.

1세대1주택의 요건

재산46014-828 재산46014-828 재산46014828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2.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세대구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고급주택의 요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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