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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7.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46014-832 재산46014-832 재산46014832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 중 「제40조의 4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물터미널 사업으롲 환을 위하여 부지성토작업 등으로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 경우,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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