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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46014-834 재산46014-834 재산46014834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당초부터 사업(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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