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7.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
재산46014-835 재산46014-835 재산46014835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나,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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