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7.
주식의 양도소득세 대상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재일46014840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