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11.
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
재산 재산 재산 20000411 200004 2000 04 11
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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