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24.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조건
재산 재산 재산 20000424 200004 2000 04 24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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