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4. 25.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재산 재산 재산 20000425 200004 2000 04 2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3) 같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질의4)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은 재산이 없는때에는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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