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10.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재산 재산 재산 20000510 200005 2000 05 10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 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신고기한 또는 상속세 결정통지시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신청한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세 물납전에 무상감자된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은 무상감자전의 당해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상당액의 합계액을 무상감자후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무상감자후의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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