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22.
주식평가에 있어서 시가의 의미
재산 재산 재산 20000522 200005 2000 05 22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가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가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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