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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16.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양도시 증여추정

재산 재산 재산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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