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19.
합병시의 증여의제 금액계산
재산 재산 재산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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