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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6.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재산 재산 재산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3개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내용중 증여세 등 과세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는 없으나,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 종업원 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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