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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9. 16.

종중이 선조의 기념관건립기금을 동일 종중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재산 재산 재산 20000916 200009 2000 09 1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타인과 공유하는 임야중에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비과세함. 2. 1997.01.01이후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귀하께서 예시하신 예규는 1997.01.01이후 증여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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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선조의 기념관건립기금을 동일 종중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재산 재산 재산 20000916 200009 2000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