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9. 27.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재산 재산 재산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