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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0. 14.

국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미국인의 스톡옵션행사로 발생한 소득의 과세방법

국업 46522-490 국업46522-490 국업46522490 20001014 200010 2000 10 14

요지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구하의 질의 대상인 미국인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바 스톡업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톡업션으로 실행으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특별한 조정이 행해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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