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26.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국업46017-104 국업46017-104 국업46017104 20000226 200002 2000 02 2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
<제1안> 수신: ○○시 ○○구 ○○동 ○○APT ○○동 ○○호 ○○○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함] 2. 귀하의 질의 중 사용료소득지급과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하여서는 우리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검토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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