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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3. 14.

일본법인이 소속전문가를 파견하여 강의용역제공하고 대가수취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134 국업46017-134 국업46017134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으로 특정분야에 대한 소속전문가를 국내파견하여 공개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강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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