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 13.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017-24 국업46017-24 국업4601724 20000113 200001 2000 01 13
요지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교포가 역 이민하여 국내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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