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 3.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국업46017-2 국업46017-2 국업460172 20000103 200001 2000 01 03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하고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당해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채권을 SWAP거래를 통하여 양도담보방식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동 원화채권의 명의상 소유자가 외국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더라도 당초 차입계약시 동 원화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내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당해 원화채권의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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