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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7. 6.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발행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증여시 발생소득의 구분

국업46017-317 국업46017-317 국업46017317 20000706 200007 2000 07 0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이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는 당해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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