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8. 1.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업46017-355 국업46017-355 국업46017355 20000801 200008 2000 08 01
요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의 질의는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부 국조46017-102(2000.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102, 2000.07.27 귀 질의의 경우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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