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8. 16.
스위스법인이 공급한 패키지와 관련한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382 국업46017-382 국업46017382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 표준화와 관련된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 등의 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인 전문직업적 용역대가(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3. 지급대가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단서규정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인적용역소득 조항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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