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0. 12.
미국법인이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481 국업46017-481 국업46017481 20001012 200010 2000 10 12
요지
내국법인이 전자상거래분야에 노하우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전사장거래분야에 Know-How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가목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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