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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2.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방법

국업46017-517 국업46017-517 국업46017517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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