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3.
국내의 광고주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광고방송대가의 지급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국업46017-520 국업46017-520 국업46017520 20001103 200011 2000 11 03
요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본문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M'이라 함)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N'이라 함)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Joint Promotion Agreement, 이하 ’JPA‘라 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M이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는 N으로 수취하는 정산차액 중 M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다만, JPA 정산내용이 M,N간에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M이 수주한 광고계약을 이행하는 N이 M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M과 N간의 JPA 이행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