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10.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에 지급하는 통신비에 대한 소득구분
국업46017-532 국업46017-532 국업46017532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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