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10.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에 지급하는 통신비에 대한 소득구분

국업46017-532 국업46017-532 국업46017532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에 지급하는 통신비에 대한 소득구분 (국업46017-532 국업46017-532 국업46017532 20001110 200011 2000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