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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23.

판매수량에 따라 상품권사용대가 지급을 계약하고 회계감사비용 부담시 소득구분

국업46017-552 국업46017-552 국업46017552 20001123 200011 2000 11 23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판매수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회계감사받고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인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별도로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의류 판매수량을 갑이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미국회계법인으로부터 갑이 회계감사를 받고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을의 회계감사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하게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액 중 을이 미국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별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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