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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24.

일본법인이 애니메이션 완성물을 내국법인에 납품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국업46017-558 국업46017-558 국업46017558 20001124 200011 2000 11 24

요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한편, 일본국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중에 동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등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동 제작물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산업상ㆍ상업상의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된다면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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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애니메이션 완성물을 내국법인에 납품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국업46017-558 국업46017-558 국업46017558 20001124 200011 2000 11 24) | 애스크로 AI